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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연차사용 촉진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기한 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지정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심신의 피로를 풀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된 연차에 해당되므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 송덕진 과장 (t. 031-703-7756 )
[ 관련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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